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민을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역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경우에 소득신고를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혹은, 영구 귀국 시 소득신고 요령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캐나다 소득신고의무
캐나다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거주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여부가 결정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캐나다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캐나다 정부에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던지 또는, 한국으로 역 이민을 떠나든지, 그 의도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떠나는 시점부터는 캐나다 소득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7월 1일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2010년 1월 1일 부 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산출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 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후 발생된 소득은 캐나다 정부의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간주 매매 (Deemed disposition of assets at fair market value)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캐나다를 떠나는 날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시가 즉 fair market value에 매매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매도를 하지 않았어도 떠나는 날 기준으로 매매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매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시가에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외 자산 신고를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며, 이 경우 전문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요령
한국으로 이주 후 마지막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에 일반적인 소득신고 양식 (T1 General form)을 사용하시면 되며, 다만 date of departure 항목에 이주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일은 이주한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입니다.
다시 돌아올 경우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2010년 7월 1일 떠나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2015년 5월 1일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경우 먼저 캐나다를 떠난 날짜까지 발생된 소득과 간주된 양도소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10년 7월 1일 부 터 2015년 5월 1일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캐나다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2015년 5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은 다시 캐나다 정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실제로 비거주자로 인정되려면 3년 이상 캐나다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거주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캐나다와 연결되는 고리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 후에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캐나다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캐나다 거주자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를 떠나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캐나다 의료보험을 반드시 취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순오 회계사의 다른 컬럼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