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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세무보고 요령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4:21

우스개 소리로 어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세금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어떠한 납세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득신고
사망 하시기 전까지 발생한 당해 소득을 final tax return 즉 마지막 소득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은 다음해 4월 30일, 혹은 사망 후 6개월 이내 중 늦은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 일이 2010년 9월 1일이면 다음 해 신고일인2011년 4월 30일이 사망 후 6개월 후 (즉, 2010년 3월 31일)보다 늦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은 신고마감일까지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 하게 됩니다.  신고 양식은 일반 개인 소득 신고서 양식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사망날짜를 1면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급여, 이자, 배당, 임대 소득은 신고 하셔야 하고 추가로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을 사망 시 시가에 매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셨을 경우 임대부동산을 사망 시 시가에 매매했다고 간주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원가보다 낮으면 양도 손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연금에 있는 자산, 즉 RRSP 나 RRIF에 있는 자산들은 마지막 소득 신고에 추가 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RRSP에 $50,000의 자산이 있었다면 마지막 신고에 이 $50,000이 일반 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외 상황
자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시가에 매매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받은 배우자가 추후에 제3자에게 매매 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할 것은 유언장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사망 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도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는 마지막 소득신고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자산을 연금에서 실제로 찾을 때 상속자의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연금제도 약관을 잘 검토하셔서 상속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산 관리자를 임의로 임명하여 자산을 법대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 형식으로 probate tax를 자산 시가에 약 1.4%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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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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