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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소득세율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3:40

보통 매년 71일이 되면 대부분의 소득세율이 새롭게 확정됩니다.  검토해 결과, 올해는 소득 세율의 변동이 거의 없으며 누진세에 대한 과세율 기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010년도 소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 소득세의 최저 세율인 20.06% 최고 세율인 43.70%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 $35,859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우선, 최저 세율인 20.06% 적용되어 소득공제 납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소득공제 납세금액에서 기본 공제, 자녀 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세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0 과세대상 소득이 $50,000 경우, 소득공제 납세금액은  $11,035이며 이에 대한 실제세율 , effective tax rate 22.07% 됩니다.  830 현재2010년도 기본공제와 기타 공제금액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정확한 최종납세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2009년도 기본공제금액인 $10,320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8,850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 $50,000 근로소득만 있는 BC 거주자인 경우 기본 공제만 받아도 실제세율은 대략 18%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납세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18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2009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액을 적용한다면 납세금액은  $6,250 줄어들게 되어 실제세율이 $12.5% 정도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법인소득세율

BC주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2010 소득세율은 작년과 비교하여 약간 낮아졌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금액이 $500,000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8.5% 2009년의 30% 비교하여 1.5% 인하되었으며 투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경우 45.17% 2009년의 45.67% 비교하여 0.5%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를 캐나다 정부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금액이 $500,000 이하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13.50%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과세표준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모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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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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