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매년 7월1일이 되면 대부분의 소득세율이 새롭게 확정됩니다. 검토해 본 결과, 올해는 소득 세율의 변동이 거의 없으며 누진세에 대한 과세율 기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010년도 소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 소득세의 최저 세율인 20.06%와 최고 세율인 43.70%는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과세대상 소득, 즉 taxable income이 $35,859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우선, 최저 세율인 20.06%가 적용되어 소득공제 전 납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소득공제 전 납세금액에서 기본 공제, 자녀 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세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과세대상 소득이 $50,000인 경우, 소득공제 전 납세금액은 약 $11,035이며 이에 대한 실제세율 즉, effective tax rate 는 22.07%가 됩니다. 8월30일 현재2010년도 기본공제와 기타 공제금액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정확한 최종납세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2009년도 기본공제금액인 $10,320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약$8,850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즉, $50,000의 근로소득만 있는 BC주 거주자인 경우 기본 공제만 받아도 실제세율은 대략 18%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납세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2009년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액을 적용한다면 납세금액은 약 $6,250로 줄어들게 되어 실제세율이 $12.5% 정도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법인소득세율
BC주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2010년 소득세율은 작년과 비교하여 약간 낮아졌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금액이 $500,000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8.5% 로2009년의 30%와 비교하여 1.5% 인하되었으며 투자소득 (임대소득 포함)의 경우 45.17%로 2009년의 45.67%와 비교하여 0.5% 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를 캐나다 정부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금액이 $500,000 이하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13.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과세표준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모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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