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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감사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3:37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우선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더군다나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무척이나 답답해 하시면서 저희 회계사무실로 연락을 주십니다. 때로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소득신고 통지서만 받으셔도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주로 서면으로 통보가 오지만 때로는 전화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세무감사를 하겠다는 연락인데 이번 주에는 국세청 세무감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선정
세무감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질문에 국세청의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부가세 (GST/HST) 또는 갑근세 (Payroll deductions)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하는 소득에 비해 생활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 감사가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감사절차
먼저 감사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요청서류 목록과 함께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싶다는 연락이 옵니다. 보통의 경우 감사자료 준비는 회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국세청 감사관과의 인터뷰도 회계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후에는 요청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가져가서 1-2 개월 정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회계사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료와 관련된 보충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검토와 추가자료 요청이 끝나면 1차 감사보고서를 보내오게 되며 만일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사내용을 확정하여 Notice of Reassessment를 보내 옵니다. 만일 1차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보충 서류를 접수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서류를 접수하였는데도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Notice of Reassessment 의 발급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 (Appeal) 할 수 있습니다. 항소한 후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워낙 높은 관계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최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보충설명을 하여 감사관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항소를 하거나 법정으로 가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감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file 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
인터넷 온라인으로 개인 소득신고를 하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편지를 6-7월 중에 많이 받습니다.  이는 대부분 세금공제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 근거자료를 보내라는 내용이며 세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예로, 기부금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학자금영수증 (T2202)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본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놓고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임대소득신고 추가자료 요청
콘도나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를 하시면서 관리비나 재산세 또는 수리비등을 공제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제출 한 서류가 불충분하면 공제를 못해 준다는 내용의 Notice of Reassessment양식을 받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충분한 경우는 소득 신고한 내용 그대로 확정한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신고 추가자료 요청
개인사업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갑근세나 부가세 신고 고지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우편물들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사업 소득신고 시 공제한 특정비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해당되는 비용의 추가적인 증명을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장부기록과 비교적 액수가 큰 영수증의 사본을 제출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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