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적자가 날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계사무소의 경우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발생한 손실의 활용방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손실의 종류와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손실 ( Business loss)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 연말 결산도 차일피일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회계사 수수료만 나가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이익을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손실의 경우 과거 3년 까지 발생한 소득 또는 앞으로 20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 적용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 형태 (Sole 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2009년에 사업손실이 발생 했다면 사업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손실이 남는다면,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 손실분 만큼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후에도 손실이 남아 있다면 그 손실은 2029 년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하여 소득세를 줄 일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3년 전까지 납세한 법인 소득세를 환급 신청할 수도 있고 20년 후까지 발생되는 법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 점은 발생되는 사업손실은 해당 법인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적자회사 매매
누적된 적자가 상당히 많은 법인형태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수자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흑자기업인 경우가 많은 데, 그 이유는 흑자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인수한 적자기업의 누적손실을 활용하여 발생되는 소득세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할 점은 이 경우 인수한 회사가 현재 흑자회사와 동일업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손실 ( Capital loss)
주식, 채권, 또는 임대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도손실은 양도소득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양도손실의 경우 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한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손실 ( Rental loss)
만일 총 임대수입에서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교통비등의 임대비용을 공제한 후 손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용과 금융비용을 공제하여 추가로 손실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임대소득이 $20,000 이고 재산세 $2,000, 관리비 $5,000, 수리비 $3,000, 교통비 $1,000, 그리고 금융비용이 $10,000인 경우, 총비용이 $21,000이기 때문에 $1,000 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소득신고를 할 때는 손실 없이 임대소득이 $0으로 보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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