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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재산 증여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3:32

한국에서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자녀나 친인척에게  증여할 경우 면세되는 일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증여세 (Gift tax) 를 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주 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 시 적용되는 세금 원칙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현금 증여
원칙적으로 캐나다 세법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현금을 자녀나 친인척에게 증여할 경우 전혀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여세를 100% 면제해 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부동산 증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람은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부동산을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일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원가가 $200,000이고 2010년 현재 시가가 $500,000인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를 받는 자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경우, 실제로 돈을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양도차액 $300,000의 절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만 합니다. 이 양도소득은 2010년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함께 개인 소득신고 시 보고 하셔야만 하며 발생한 세금은 2011년 4월30일까지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한국과의 특수 관계
이민 오신 후에도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캐나다에 있는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할 경우 한국의 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캐나다 정부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형식의 증여
캐나다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다른 제3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선교사분들이 1년 동안 받은 선교비를 어떻게 소득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 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캐나다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선교비’는 증여로 간주되어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교사분들께서는 개인소득신고를 준비 하실 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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