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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노후연금제도 (3)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3:31

이번주에는 캐나다 노후연금제도의 마지막으로 RRSP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생활비용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령연금(OAS/GIS) 과 국민연금 (CPP) 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운용하는 연금제도 외에 자신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연금을 납부함으로써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인연금제도가 이번에 말씀드릴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 입니다.

RRSP는 각 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에서 관리, 운용하며 캐나다 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절세효과

RRSP에 적립하신 금액은 그 해의 개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60,000 이고 RRSP 적립금이 $10,000인 경우 과세 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 $50,000로 줄어들게 되어 이 경우 소득세를 대략 25% 가량 줄 일수 있습니다.

또한 RRSP 계좌 안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기타 투자소득은 적립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RRSP 계좌에 $30,000 을 적립하시고 매년 그에 대한 이자로 $1,000이 발생하여도 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나중에 적립금을 인출하실 때까지 연기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누진세율 아래에서는 소득이 높을 때 RRSP를 구입하여 과세대상소득을 낮추고 은퇴 후 소득이 낮을 경우 RRSP 적립금을 인출 한다면 양쪽소득 모두가 낮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 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어야만 RRSP를 구입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2010년 최고 적립한도액은 $22,000 입니다.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71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RRSP를 유지 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적립금을 인출 하셔야만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RRIF로의 비과세 전환입니다.

RRIF로 전환 했을 경우 RRSP와는 반대로 더 이상 적립은 할 수 없으며 매년 일정액 이상을 회수 하셔야 합니다. RRIF 계좌에서 회수하신 금액은 그 해의 소득에 반드시 포함하셔야 만 합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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