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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노후연금제도 (2)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3:30

이번 주 에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캐나다의 국민연금제도인 Canada Pension Plan (CPP)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CPP) 란 ?

1966년 캐나다 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민연금제도는 캐나다 또는 해외에 거주하며 캐나다 정부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보고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만 수령이 가능한 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처음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기준으로  65세 되신 분의 월 최고 수령 가능액은 $964.17입니다.


납부금액

18세부터 70세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 $3,500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의 4.9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하셔야 하며 연간 최고 납부액은 $2,163.15 입니다.

고용주는 납세액의 100%를 추가로 매월 갑근세와 같이 납부하셔야 하는데,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인 및 고용주 부분을 합하여 최고 $4,326.30을 다음해 4월30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신청시기

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나 최고의 연금혜택을 받으려면 7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수령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이 시작 된 후 생각이 바뀌셔서 수령시기를 연기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첫 수령 후 6개월 안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받으신 연금은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

언제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실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소득금액 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여부
2.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셨는지?
3. 기대 연금 수령액
3. 국민연금 이외의 은퇴 후 소득여부
4. 현재의 건강상태
5. 은퇴후 계획


앞서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금지급은 자동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수령시기를 선택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원하시는 연금수령시작 6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주에는 대표적인 사적 연금제도인 RRSP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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