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노후연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Old Age Security (OAS) Program
2. Canada Pension Plan (CPP)
3.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RRSP)
4.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1. OAS Program 과 2. CPP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볼 수가 있고 3.RRSP 와 4.RRIF의 경우는 민간이 관리하는 사적연금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에는 먼저 공적연금제도인 OAS Program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Old Age Security (OAS) Program
OAS Program은 OAS Pension (OAS 연금) 과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보조금) 및 the Allowance (배우자보조금)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이라 할 수 있는 OAS연금은 65세 이상의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로서 캐나다에 거주 하신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나 이 경우 최소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18세 이후부터 캐나다에 거주 하신지 4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매월 최대 $518.51까지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한인분들의 경우 거주기간이 이에 못 미치는 관계로 부분수령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거주하신 지 15년이 되신 분들은 최대 $194.44 [$518.51 x (15년/40년)]을 65세 이후 매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66,733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연금액이 점차 줄기 시작하여 소득이 $108,152 을 넘으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OAS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없으시거나 아주 낮으신 분들은 최저생활보장 보조금인 GIS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신이신 경우 연소득이 $15,720 을 넘지 않을 경우 최고 매달 $654.47 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부부인 경우 두분의 연소득 합산이 $37,68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GIS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다음해 4월30일 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신 경우는 자동으로 신청서가 갱신됩니다. 세금보고를 미처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내오는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the Allowance 란 배우자가 OAS연금 및 GIS 보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 60세 이상 64세까지의 저소득층 노인분들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역시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셔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음주에는 캐나다 국민연금 제도인 Canada Pension Plan (CPP)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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