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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근로기준법 안내 (2)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3:27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BC주 근로기준법에 대해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Compensation for length of service)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미리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미리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액 과 서면 통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서면통보 (퇴직금액)
3개월 이상  최소1주 전  (또는 1주치 급여)
12개월 이상  최소  2주 전  (또는 2 주치 급여)
3년 이상  최소 3주 전 , 근무 년수에 따라 1주 씩 추가, 최고 8주까지
   (이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

직원이 자진해서 퇴사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해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휴가비 (vacation pay)
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총급여의 4%를 휴가비로 적립해주고 1년안에 퇴사 할 경우에는 이 적립급액을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2주간의 휴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해당 직원은 이 휴가기간동안 적립한 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한지 5년 이 지난 직원에게는  총급여의  6%를 휴가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직 (Leave from Work)
출산으로 인해 휴직 할 경우 최고 23주의 출산휴직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최고 37주까지   양육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휴직 후 다시 고용할 의무는 있습니다.  37주의 양육휴직 은 부부 중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병원이나 학교를 가야 하는 경우, 1년에 5일 까지 무급 휴가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위중한 상태에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26주까지 무급 휴직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3일 까지의 무급 휴가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단기 채용  (Temporary Foreign Workers)
외국인 직원도 캐나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work permit을 신청하여 고용하는 경우 이 외국인 직원에게 채용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거나 고용을 위한 소개비나 수수료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소근무 기간을 지정하여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 조건 분쟁시
근로 조건 때문에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는 먼저 당사자간에 해결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 홈페이지 ( www.labour.gov.bc.ca/esb/) 에서  분쟁조정신청서 (Self Help Kit)을 내려 받아서 분쟁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문의는 노동청  1-800-663-3316 번으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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