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오셔서 사업을 하신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도 캐나다 근로기준법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종종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나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서로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 할 수있습니다. 이번주에는 BC 주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임금
현재 BC주최저 임금은 시간당 $8 입니다. 시간당 급여뿐만 아니라 salary나 commission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시간당으로 전환했을 경우 최소 $8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Full time직원 의 경우 4주를 근무했을 경우 최소 $1,280 이상의 salary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2001년 11월15일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면 First Job/Entry Level 최저 임금인 시간당 $6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음 500시간 근무까지만 시간당 $6로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최저 임금인 $8이상을 지급 해야 합니다.
최저 일일 수당
직원이 일단 출근을 했다면 할 일이 없을 경우라도 최소 2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직원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최소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휴식 시간
휴식시간 없이 5시간이상을 연속으로 근무하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5시간을 연속으로 일했다면 30분의 휴식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30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너무 바빠서 이 휴식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급여지급방식
고용주께서는 한 달에 2번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일과 월말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되며,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무시간, 급여 금액, 공제금액등이 기록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최종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직원이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6일 안에 최종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근무수당 (Overtime)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 해야 하고,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일에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 하실 점은 하루에 처음 8시간까지만 weekly추가근무시간을 계산하는데 해당 된다는 점입니다.
법정 공휴일
BC 주에서 인정하는 공휴일은 모두 9일 입니다. New Years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BC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Easter Sunday, Easter Monday와 Boxing Day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 30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 하였고 최근 30일 중 1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원에게는 그 공휴일에 근무를 안 했어도 하루 평균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 했다면 하루 수당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퇴직금, 휴가비, 휴직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용부지에는 이 4년 Rule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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