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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소득신고 (2)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1:54

2010 05 20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소득신고 상식

 

제목: 개인사업  소득신고  (2)

 

이번주에는 세무감사중 흔히 문제가 발생하여 국세청 감사관들과 마찰이 생기는 사업비용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접대비 (  Meals and Entertainment)

접대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출 비용의 50% 인정 받을 있으며 접대 지급한 Tip 비용으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부가세인 GST 비용으로 공제 받지 못하지만 지불한 GST 50% 환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세무감사 많이 지적 받는 사례중에 하나가 판매자가 발행한 접대 영수증이 없이 신용카드 명세서만 있는 상태에서 공제를 신청한 경우 입니다.  또한 영수증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실 점은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의 경우는 100% 비용을 공제  받을 있기 때문에  장부 정리 이러한 회식비는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100%  비용을 공제받는 것에 도움이 되실 입니다.

 

차량경비 ( Vehicle expense)

 일반적으로  저희 회계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차량 경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차량을Financing 으로 구매하는 것과 lease 하는것 어느 쪽이 세무적으로 유리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Financing 했을 경우와 lease 했을 경우에 생기는 비용공제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Financing 경우는 감가상각과 금융비용을 공제할 있으며, lease 하는 경우에는 lease payment 공제 받을 있는데 평균적으로 금액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흔히 드리는 대답은 차를 오래  쓰실 경우면 financing 하시고 3-4 만에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lease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많이 하시는 질문중에 하나가 모든 차량경비를 100%  공제 받을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드리자면 모든 차량 경비를 100% 공제 받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소득 신고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와 운행거리를 비교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100% 업무용으로 운행했다는 것은 택시나 배달전용차량을 제외하고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를 증명하기 위해  차량 업무일지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흔히 고객들께서 가지시는불만중에 하나가 차량일지를 기입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세무감사시 최소 일년중 대표적으로 한달 만이라도 운행일지가 있는 경우는 차량비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경비에 포함 될수 있는 비용으로는  리스비, 차량대출 이자, 감가상각비,  차보험, 연료비, 수리비, 차량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비용 ( Management fee)

2009 여름, 캐나다 법원은 매니지먼트 비용 처리에 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많은 회계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판결 내용은 흔히 절세 계획에 많이 사용되는 매니지먼트 비용(management fee)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공제를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체들에서 연말 결산이 거의 끝날 무렵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친인척에게 매니지먼트 비용를 지급하는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세무감사시 가장 많이 문제로 삼는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매니지먼트 비가 아닌 지난주에 설명 드린 것처럼 급여 형태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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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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