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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소득신고 (1)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1:53

일반적으로 개인소득 신고 마감일이 4월30일 까지 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소득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income) 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소득신고를 6월 15일까지 하셔도 별도의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의 경우 소득신고 마감일이 45일 더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T2125 양식이며, 모든 사업 소득과 비용을 항목별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지 주소 및 업종, 그리고  사업등록 번호 (Business number)등의 기본 정보도 함께 명시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사업시작한 날짜를 기입해야 하고,  사업을 처분하셨으면  사업을 처분한 날짜도 신고 해야합니다.
매출신고
매출은 GST나 PST를 제외한 순매출액 (Net sales)을 신고 해야 하는데,  해당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을 신고 해야 하며  영업 매출 이외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기해야합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외상매출의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비록 수금은 되지 않았지만 순매출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담배회사나 기타 물건을 구입하는 업체로 부터 리베이트를 개인수표로 받으시는 경우에  사업소득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러한 소득도 기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용공제
기본적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모든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부분은  사업비용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사업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매 원가인 경우가 많은데 구매 원가의 계산은 연초에 있었던 재고에  그해의 모든 구매 금액을 합산한 후 연말에 남은 재고를 제외 하시면 됩니다.   식당과 같은 요식업종의 경우는 구매 원가가 보통 매출의 30%에서 35%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하나 사업비용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급여비용 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총급여 (Gross pay)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납부금 (CPP) 및 실업급여 보험료 (EI)를  비용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다른 혜택들도 공제가 가능한데,  Group Insurance비용이나 MSP등의 의료보험료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 이러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략 $10,000 가량의 소득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성년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자녀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급여 금액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비슷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해당 업무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에 정식으로 갑근세를 처리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세무감사시 유심히 살피는 부분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용공제시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타 사업비용중에서 세무감사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접대비, 차량경비, 매니지먼트 비용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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