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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법 변경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02-17 00:00

NB 주정부는 사업 이민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정부 예치금 (deposit)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계획서와 인터뷰를 통해 NB 주에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신을 주면 일체의 예치금 없이도 영주권 후보자로 지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2월 5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부터는 75,000불의 예치금이 필수화 됩니다. 이 정부 예치금을 돌려받으려면 영주권을 받고 2년 이내에 1년 이상 NB 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치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업 계획서 및 인터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FIS 이주 컨설팅과의 미팅에서 NB 주 이민관은 “인터넷에서 써치해서 copy & paste 한 사업 계획서는 쉽게 이민관들이 파악할 수 있으며, 결국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수속 지체를 뜻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신청자들이 인터뷰에 올때 본인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NB 주에 정착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는 신청자의 계획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주 컨설팅 업체에 비지니스 플랜을 일체 맡기기만 하기 보다는 신청자 본인의 아이디어나 리서치 등의 input 이 들어가야 무난하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NB주 사업 이민 신청 자격은
- 합법적인 축적한 자산 300,000불 이상 증명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 인터뷰를 통과할 만한 영어 또는 불어 능력
- NB 주 사전답사 최소 5일 이상 (인터뷰 기간은 사전 답사 날짜에 해당되지 않음)
- 성공적인 고위 관리자 또는 사업가로서의 경영 능력 증명
- NB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영 기술 필수
- NB 주에 정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있음
- NB 주정부에 75,000불을 예치할 의사가 있음


2010년 2월 12일

자료 제공: FIS Korea 이주 컨설팅
Tel: 604.568.5863
E-mail: info@fiskorea.com
Web site: www.fiskorea.com



이리더스의 금주의 이민 소식
이리더스 이주 컨설팅

칼럼니스트: 이리더스 | Tel: 604-568-5863 |

E-mail: imm@eleaders.com | Web site: www.eleaders.com/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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