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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비숙련직이민 코업 비자로는 불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01-08 00:00

코업 비자 또는 off-campus 취업 비자로 일한 경력으로는 비숙련직이민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C 주정부 이민부는 최근 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 웹사이트에 공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쌓은 경력이라면 인정해 주었지만, 이제는 working holiday visa, LMO-confirmed work permit, spouse open work permit 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BC 주 비숙련직이민 프로그램은 pilot program 으로써 다음 달 중순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주정부에서 연장 발표가 있지 않는 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옵 비자 소지자들의 비숙련직 이민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 놓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비숙련직 이민 프로그램이 연장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코업 비자는 학업의 일환으로써 전공과 연관이 있는 경력을 쌓고 (인턴쉽 또는 실습과 같은 개념) 그를 통해 학업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서 주는 취업 비자 입니다.  즉 학업의 일부로써 받는 비자 입니다.  이번 BC 주정부 이민부의 결정은 학업과는 동떨어진 채로 현지 체류만을 위해서 내지는 이민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코업 비자를 이용하는 현재의 관행에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민을 많이 원하실 수록 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많이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제공: FIS Korea 이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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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더스의 금주의 이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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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리더스 | Tel: 604-568-5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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