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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연장을 쉽게하려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9-01 00:00

밴쿠버의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의 날씨에 비해 더운 날이 많았지만 조만간 시작될 우기를 생각하면 조금 더 여름이 우리 곁에 머물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80년대 이래 최대의 경기침체로 여행자의 숫자도 줄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분들이 캐나다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개최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맞추어 더 많은 여행객들이 밴쿠버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민에게는 94년부터 캐나다 방문비자가 필요없게 되었고 밴쿠버공항에 도착하는 날부터 보통 6개월간의 방문이 허용됩니다.  방문비자로는 취업은 할 수 없지만 3개월미만의 학업은 학생비자 없이도 가능합니다.  캐나다에는 영어연수 목적뿐만아니라 장기간의 여행, 친지나 친구방문, 이민이나 취업기회 모색,  좋은 자연환경에서의 재충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왔다가 비자만기기간이 다가와서 비자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방문비자 연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어렵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지면을 통해 자세하게 비자연장 방법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문비자 연장을 허려면 앨버타주의 베그리빌 (Vegreville) 소재  이민국의 비자수속센터에 연장신청서와 몇가지 구비서류 그리고 연장비용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먼저 비용은 성인이나 미성년자나 구별없이 일인당 $75이며 이민국의 정해진 영수증양식에 이름과 생일, 주소등을 기입하여 은행에 납부한 다음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면 이민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납부후 영수증을 출력해 보내도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보통 여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면을 복사해야 하며 입국시에 이민국직원이 날인한 입국스탬프도 복사하여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보내며 없는 경우에는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은행의 잔고증명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6개월을 더 체재하기를 원하면 그 기간동안 불법취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캐나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재정적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온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본, 한 쪽 부모와 자녀만 온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서 등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비자연장 신청은 보통 2-3개월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최근 연장수속기간이 100일 이상 소요되므로 3-4개월전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민법규에 따르면 비자만기가 되는 날의 우체국 발송도장이 찍힌 신청서까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하지만 가능하면 비자만기 한달전까지는 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에 실수로 비자만기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분복권 (Status Restoration)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비자만기일로 부터 90일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방문비자 신분으로 복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국 신청비용 $200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만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취업비자 복권에는 $350을, 학생비자 복권에는 $325의 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비자연장과 관련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비자만기 직전에 미국을 잠깐 다녀오면 다시 6개월간 비자가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와는 다릅니다.  국경에서 다시 캐나다 입국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의 쇼핑내역을 조사하거나 재입국목적이나 현재 상황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국경안보국과 이민국에서 이런 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는 신청서 작성요령과 이민국 직원이 비자연장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visitor.asp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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