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노스웨스트 준주 주정부 이민 소개 - 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8-21 00:00

지난 8월 5일 이민부는 노스웨스트 준주의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를 새로이 소개하였습니다. 노스웨스트 주로써는 처음으로 도입한 이번 이민 제도는 장기적/단기적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비즈니스 개발을 목표로 계획하였는데, 크게 (1) 인력 확충을 위한 이민과 (2) 자본 유입을 위한 이민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Business Immigration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이민은 “산업 관광 투자부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Investment (ITI)”에서 관할하게 되며, “기업이민”과 “자영이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기업이민 (Entrepreneur Business)
기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Yellowknife 지역: 자산 50만달러 이상, 30만달러 이상 사업체 시작/구입
• Yellowknife 이외 지역: 자산 25만달러 이상, 15만달러 이상 사업체 시작/구입
• 7만5000달러 예치
• 노스웨스트 준주와 그 경제에 대한 지식
•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력과 교육


자영이민 (Self-Employed Business)
자격:
• 부족한 전문직 기술과 자격 보유
• 해당 전문직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만한 자금
• 노스웨스트 준주와 그 경제에 대한 지식

사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 제출과 주정부 심사관과의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심사관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내용, 노스웨스트 지역에 대한 지식과 언어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며,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민부에2년간의 방문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방문비자로 노스웨스트 주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2년 후, 사업 실적에 따라 주정부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하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승인서를 받더라도 신청자의 건강, 범죄 등의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는 숙련직 이민과 비숙련직 이민 카테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더스의 금주의 이민 소식
이리더스 이주 컨설팅

칼럼니스트: 이리더스 | Tel: 604-568-5863 |

E-mail: imm@eleaders.com | Web site: www.eleaders.com/imin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