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다중 이민 신청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4-03 00:00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다중 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은 한 사람이 여러 카테고리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여럿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첫째, 다른 종류의 취업 이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취업 이민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에서 둘 이상의 취업 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 이민 신청을 했을 때는 주방보조였으나, 첫 이민 신청서가 진행중인 동안 같은 스폰서가 요리사로 노동허가서와 워크퍼밋을 고용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충족 된다면 두 번째 취업 이민 케이스 또한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같은 포지션으로 자격 조건만 바꾸어 신청하는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취업 이민의 경우, 비교적 수속 기간이 짧지만 이민 신청 중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재정 상황이 나빠지거나 또는 신청인 당사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등, 여러 이유로 케이스가 기각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이민 수속 80%가 진행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부부가 모두 취업을 한 경우, 부부 각자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부부가 둘 다 취업 스폰서가 있는 경우 두 케이스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적어도 한쪽 스폰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어 신분을 보호할 수 있고, 둘 중 한쪽 케이스의 수속 기간이 많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민의 경우 케이스 마다 수속 기간이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나 성공을 개런티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만약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의 자격이 된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중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K&K의 이민칼럼
K&K 이주 컨설팅

칼럼니스트: Kenny Tam | Tel: 604-939-2660

Web site: www.kkimin.com

  • 캐나다 태생 K&K 이민컨설팅 대표 (캐나다 정부경력 8년)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helloimin
  • 블로그: http://blog.naver.com/kkimin1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