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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숙련직 PNP 주정부 이민 신청 시 유의사항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3-13 00:00

 

작년부터 워킹 비자를 받고 일하고 계시는 많은 고객 분들의 비 숙련직 PNP 주정부 이민에 대한 신청과 상담이 올해 들어 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 분들과 상담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9개월 일한 이후 바로 이민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는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림으로써 좀더 확실한 이민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워킹 할리데이 비자 또는 코업/인턴쉽 비자로 일한 경우 비 숙련직 PNP 이민 신청이 가능 한가?
 
많은 분들이 워킹 할리데이나 코업 비자로 일하면서 PNP 비숙련직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정보는 주는 곳이 없어 본인들이 이민 신청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잘 모르며 이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담 하면서 안타까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워킹 할리데이의 경우, 사업장에서 Labor Market Opinion(이하 LMO) 받은 후 워킹 비자 소유 한 사람만 비 숙련직 이민 신청 가능 하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워킹할리데이 비자 소유자 또한 9개월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한 경우 이민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이때 주의 해야 할 것은 급여 입니다. 처음 급여가 비록 Low Wage로 시작 했지만, 점차
인상되어 Average Wage로 급여가 높아지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업/인턴쉽 비자로 9개월간 일을 한 경우, 이민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업/인턴쉽의 경우, 학교 공부에 대한 실습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민 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코업/인턴쉽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 LMO 를 받고 워킹비자를 받은 경우, 현재 좋은 캐이스로 인정되어 경력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LMO를 받고 LMO상의 급여를 받으며 실제로 일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장에서 LMO를 받고 워킹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LMO 상에 나와있는 Wage로 일 하셨는지 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무 시간 또한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 확인 하는 것 도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워킹비자를 받으신 분들 중 LMO상에 나와있는 급여 보다 적게 받으셔서, 근무 시간이 30시간이 안돼서 이민가능 여부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급여와 근무시간 부분에 있어서 이민 신청 하기 전 확실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족들이 있는 경우 주정부 이민 신청했을 당시 본인의 소득이 주정부에서 정한 Low income Cut offs(최저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 이상 되어야 이민신청 하실 때 인정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벤쿠버 기준 년간 소득 4만불 이상 되어야 합니다.
비 숙련직인 경우 한 분만 일하시고, PNP이민 신청을 하셨을 경우, 소득 문제 때문에 이민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넷째는, 어떤 고객은 E-LMO만 PNP 신청가능 하고 LMO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E-LMO는 Expedite Labor Market Opinion 으로 LMO의 수속을 더 빨리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E-LMO 이냐 LMO 이냐에 상관없이, 비 숙련직 PNP 이민 신청 가능 한 직종 이면 이민 신청 가능하십니다.
 
끝으로, PNP 비숙련직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2년이상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풀타임 직원이(외국인 노동자 포함) 5명이상 되어야 한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부 이민이 비숙련직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되었기에 워킹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민 신청 하시기 전에 미리 위의 자격 조건들을 숙지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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