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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알버타 주정부 이민 신청 시 유의사항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1-30 00:00

 

비숙련직 주정부 이민(호텔, 식당…)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워킹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며 이민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서 이민 신청 하는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민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많은 고객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버타 비숙련직 특히 호텔직종은 룸 수에 따라서 1년에 이민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룸이 50개 미만은 2명 100개 미만은 4명으로 PNP신청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종은 600명까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600명 신청이 마감되면 이 직종은 이민 신청 불가능 하며 캐나다 이던지 한국 이던지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며 알버타주 에서 9개월 일한 후 신청 가능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경력부분을 모르고 일하시다가 이민 신청을 문의해 오는데 안타깝게도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또 요식업 서비스 직종은 한식당에 1명에 한하여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BC 주정부 비숙련직 이민은 회사 조건이 중요합니다.

2년 이상 된 법인체로서 5명 이상의 풀타임(fulltime) 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9개월 후에 이민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스폰서가 꼭 필요합니다. 즉 비숙련직 주정부 이민은 고용주가 스폰서 해주지 않으면 9개월 일한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민은 신청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한 정보를 바로 알고 계셔야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나 이주 공사가 이민을 시켜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회사를 선택하여야만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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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Kenny Tam | Tel: 604-93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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