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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독립이민 신청 방법 (38개 직업군 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1-28 00:00

 

올해 들어서 연방독립(기술)이민(Skilled worker) 신청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작년 11월 28일 새 이민법 (38개 이민 가능 직업군) 발표 이후 그 직업 군에 들어가지 못하신 고객 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이민 신청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며, 누구나 독립이민을 어려움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 캐나다 내에서 직업군 O.A.B 속하는 직업에서 워킹비자(Work Permit)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의 영구적인 고용 제의를 받으면 이민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워킹비자가 이민 신청할 당시와 이민 승인 당시까지 유효 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점은 워킹비자가 HRSDC(노동청) 승승인 받은 것 이어야 합니다. Co-op 비자나 오픈 워킹비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HRSDC(노동청) 승인이 난 AEO(Arranged Employment Opinion) 를 가지고 있으면 이민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캐나다 내에서 1년 이상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를 가지고 체류 하였으면 이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비자로 ESL을 다녔어도 상관없으며 워킹비자도 직업군 비숙련 직종 NOC C,D직군(웨이츄레스, 키친헬퍼, 등등)으로 일하셨어도 가능합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 이미 적응해서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추세이고, 따라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로 캐나다에 와서 생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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