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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콘도의 전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8-10-25 00:00

최근까지 전매에 대하여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상황도 그렇거니와, 여기 밴쿠버의 주택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필자에게 전매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를 보면, 고층 아파트의 경우가 거의 전부이며,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매의 가능성이나 그 시기 혹은 조건은 분양하는 회사마다 다르며,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매자가 분양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여 구매자가 구속을 받게 됩니다. 특정 콘도의 전매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모든 콘도의 경우가 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분양이전부터 한국인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고층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며칠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분양 당일에는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열려있는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콘도의 분양계약서에는 전매 허용의 조건이 Vendor’s Sole Discretion, 즉 분양회사의 독단적인 판단기준에 따른다는 것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 매입자가 2차 중도금까지 모두 완납하였어야 하고, 분양회사가 2개 건물의 모든 아파트를 판매 완료한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록 첫번째 건물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도 두번째 건물의 아파트가 Sold Out이 되어야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분양가의 1%를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전매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심지어는 MLS에 올리는 것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신문이나 한글 인터넷도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적인 접촉으로만 팔 수 있다고 판매담당자가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도금을 Bond로 낸 경우에는 제약이 더 심하게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분양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1주일 정도가 지나면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서 사본을 달라는 필자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판매담당자는 필자에게 분양받을 손님을 데려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구입자나 리얼터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빨리 분양완료가 되면 전매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관심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필자는 2004년 이후 신규콘도의 분양을 권유하지 않았고, 분양받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규콘도의 위험이 과도하다 싶어서, 필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고층아파트를 분양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시점이 그 콘도의 분양시점 이전이었으며, 그 콘도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관심을 나타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습니다.



김은중 부동산 칼럼
김은중 ; FRI,RI(BC),DULE,MBA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칼럼니스트: 김은중 | Tel:604-999-4989 / 8949 |

Web: www.Cana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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