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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 고층 아파트’가 아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8-07-19 00:00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면, 콘도와 고층 아파트를 동의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기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견이나 전망을 발표할 때, 콘도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사람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콘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글을 읽을 때, 콘도라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도 고층 아파트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였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옳을 수도 있으나, 그릇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콘도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도라는 것은, 공동관리 구역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되, 건물에 의해 형성된 공간 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건물의 외벽과 바닥 및 천장의 내부에 있는 3차원적인 공간은 자신의 소유이지만, 그러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합니다. 이러한 소유권 형태가 바로 콘도 혹은 스트라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콘도는 주거용 주택은 물론이고, 상업용 건물이나 다른 형태에서도 적용됩니다. 개인에게 판매되는 공동주택도 콘도라고 부르는데, 이의 구체적인 건물 형태에는 타운하우스, 저층 아파트 및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도 개별적으로 판매되면 콘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대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는 콘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단일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임대용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용 아파트는 콘도가 아니라 단순히 아파트 혹은 타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콘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타운하우스와 저층 아파트 및 고층 아파트를 통틀어 지칭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러한 콘도는 단독주택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즉, 개인 소유의 주거용 공간을 하우스와 콘도의 2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든 예를 풀어서 쓰면, ‘캐나다 사람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단독주택을 대신하여) 타운하우스나 저층 아파트 혹은 고층 아파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콘도는 개별적으로 소유되는 타운하우스와 저층 아파트 및 고층 아파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콘도를 고층 아파트의 줄임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개념 정립이 그릇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중 부동산 칼럼
김은중 ; FRI,RI(BC),DULE,MBA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칼럼니스트: 김은중 | Tel:604-999-4989 / 8949 |

Web: www.Cana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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