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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내 대마초 재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28 00:00

광역 밴쿠버내의 각 시(市)들은 적잖은 문제가 되어온 주택 내 대마초 불법 재배 근절을 위하여 지방 조례를 제정하고 소방관들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적발시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2004년부터는 세입자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한 달에 한 번 세를 준 집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단독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대마초가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어 일부 아파트 관리회사는 마약 탐지견 보안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탐지견을 뜻하는 K-9은 원래 개과 동물을 말하는 케이나인(Canine)을 의미한다. 처음 군대에서 군용견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경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도 K-9으로 불린다.

경찰은 집주인이 확실한 증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전용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탐지견 보안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광역밴쿠버의 보안업체인 C사의 주고객은 공항, 보험회사, 운송회사 등인데 4년 전부터 주택도 담당하고 나서부터 매우 바빠졌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보안업체는 세입자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한 달 전에 주고 시작한다. 보통 사전 통보를 받게 되면 마약중독자 내지 불법 재배 세입자들은 점검 전에 스스로 퇴거한다고 한다. 한 예로 한 건물에서 6명의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다고 전한다. 어떤 타운하우스의 경우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실내에 가짜 벽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게 위해 액자와 벽지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어느 세입자들은 아파트의 같은 줄 3채를 렌트하여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어 선과 관을 연결하기도 한다고 한다. 

밴쿠버 경찰청은 3블록마다 대마초 재배 및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 마약제조가 행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탐지견 보안업체는 해당 주택을 3번 점검해야 하며 비디오 촬영 후 집주인에게 넘겨지면 그 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C사는 탐지견과 점검 시 2시간 이상의 조건으로 시간당 100달러씩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출처: www.b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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