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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궁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21 00:00

돼지고기와 새우젓, 음양의 조화 등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물에 궁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리얼터와 고객간의 관계도 이 조화가 맞지않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재산 중 제일 큰 부분인 주택 및 사업체를 거래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프로정신을 발휘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풀어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만일 리스팅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Cancel Protect

만일 계약 잔여일이 남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 잔여일 또는 6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회사로 하여금 리스팅을 제한하는 경우이며 해약 후 최초 계약 만기일의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부동산 매도인은 최초 계약한 부동산 회사에 부동산 매매 커미션을 지불해야 합니다.

Unconditional Release

이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무조건 해제” 이며 해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 매도인은 이전 부동산 리스팅 계약에서 모든 계약조건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리스팅 계약은 부동산회사와 부동산 매도인의 상호간의 계약이므로 한쪽에서 원한다고 무조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경우이므로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 독자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공통적인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세무 이슈 등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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