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가 승인 취소될 수도 있어”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취업비자 알선 수수료 등에 대해 깊은 주의가 요망된다고 발표했다. 알선 수수료나 항공료 등은 캐나다 기업의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골자다.
대사관측은 “만약 취업 희망자가 알선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할 경우, 이는 노동 허가 승인(LMO)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허가가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BC주법은 근로자가 채용 수수료 등을 알선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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