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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당선자와 당선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10 00:00

10일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각 언론에 당부했다는 내용이 아프게 다가온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에서 쓰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자’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최고법인 헌법(68조 2항)이 ‘당선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헌법 규정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월 1일 각 언론에 “당선인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인사 청문회법, 공직 선거법 등에 모두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듣기에는 당선자의 ‘者’가 ‘놈 字’라서 기분이 나쁘기때문이라고 한다. 어이가 없는 것은 감히 누구에게 ‘놈’의 뜻으로 부르냐고 호통칠 요량이었다면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有權者)는 어떡하나? 학자(學者), 교육자(敎育者), 성직자(聖職者)는…

어감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어 온 언어 습관도 하루아침에 무시하고 청계천 재개발하듯 밀어 부치는 형국이다. 벌써부터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나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짙다. 부질없는 일에 매달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못지 않게 언론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써달라 한다고 곧이곧대로 쓰기 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번쯤 돌아봐야 했다. 기자(記者)라고 스스로 낮춰(?) 부르면서 정권의 입맛에만 맞춘다면 ‘영혼이 없다’는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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