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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무너지는 가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16 00:00

‘추한 한국인’ 근절 캠페인 2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한 한국인(Ugly Korean)’은 큰 문젯거리다. 소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밴쿠버 조선일보와 밴쿠버 총영사관은 추한 한국인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본지는 주요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전한 한국인상도 함께 모색한다.

‘홧김에’…폭력사건 잇달아

지난 9월 밴쿠버 아일랜드 오크 베이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해사망사건 보도 이후 밴쿠버 사회는 경악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아내와 6살 아들, 장인과 장모까지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사회는 “부부갈등과 가정폭력이 끔찍한 화를 불렀다”며 안타까워했다.

7월 포트무디에서는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이 불을 질러 아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8월에는 한국에서 관광 온 A씨 부부가 아내의 신고로 인해 남편이 폭행죄로 체포되는 일도 일어났다. 그러나 뒤늦게 부인은 “경찰이 남편을 체포해 갈 줄 몰랐다”면서 후회와 함께 밴쿠버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랑의 매도 처벌 받는다”

자녀를 훈육하겠다고 한국식으로 ‘매’를 들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1월, 노스밴쿠버 가정법원은 자녀를 구타한 한인 부모에게 실형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비슷한 2가지 가정폭력사건에서 각각 2년 보호관찰, 18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담당판사는 “한국에서는 자녀체벌이 ‘사랑의 매’일지 몰라도 캐나다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내 잘못이 크지만 그래도 가족이 나를 신고했다는 배신감으로 더 괴로웠다”며 한국으로 돌아갔다.

캐나다에서는 가족의 일원 누구에 상관없이 어떠한 폭행과 위협도 범죄다. 경찰은 부당한 완력을 행사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히, 남편이 부인을 폭행한 경우는 검사가 폭행죄로 남편을 기소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인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수도 없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을 받은 한인 남성의 수만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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