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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이름 때문에 생긴 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02 00:00

동명이인(同名異人) 엉뚱한 피해 입어 여권 신청시 영문이름 작성에도 주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별의 별 일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터진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세계로 나선 한국인들이 겪는 해프닝은 상상을 넘어선다. 어찌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일 같아도 막상 당사자에게는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 5월 밴쿠버 국제공항, 캐나다에 입국하려던 김모씨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흔하디 흔한 그녀의 이름이 캐나다 이민부의 요주의 인물(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탓이다. 조사결과 그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은 1만 명이 넘었고 공교롭게 영문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같은 인물이 여럿 있었다. 결국, 김모씨는 일시 구금 5시간 만에 동명이인(同名異人)임이 판명되면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분통이 터져 흥분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는 한국인 뿐만이 아니다. 영어권의 ‘존’이나 ‘토마스’, 아랍권의 ‘무함마드’, 스페인권의 ‘마리아’는 한국의 ‘영수’나 ‘영자’처럼 흔하다. 그러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처방식은 다르다.

캐나다 여권은 생년월일, 출생지(Birth of Place)외에도 본인 서명란이 있다. 여권의 위변조는 물론 동명이인 여부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 여권에도 주민등록번호 외에 출생지나 본인 서명을 넣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권에 기록할 영문이름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8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검문소, 미국으로 쇼핑을 가려던 박모씨는 미국행을 포기했다. 갖고 있던 한국 여권과 미국비자의 영문이름 철자가 달라 다른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모씨는 영문 이름을 바꾸기 위해 관계기관에 의뢰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문 이름을 정정할 경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사유에 한해 정정이 가능하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계자는 “영문성명과 한글발음이 명백히 다르거나 가족구성원의 영문 성(姓)과 달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영문 표기 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만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영문이름을 부모가 대신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서류에 들어갈 영문이름은 하나로 통일해야 필요 없는 시비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권을 신청할 때부터 이름의 철자표기에 특히 주의하고 가급적 성을 제외한 이름은 1단어(one word)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름을 추가하는 것은 이름을 변경하는 것보다 쉽다는 점을 감안, 중간이름(Middle Name)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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