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최근 무자격 강사, 마약 흡입 및 성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원어민 회화강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본지 10월 20일자 보도, 비자 발급 ‘시스템이 허술하다’ 참조)
법무부는 우선,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마약 흡입 여부 등에 대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비자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국가에 주재 중인 한국 공관에서 신청을 받아 영사 인터뷰를 거치도록 했다.
12월부터 범죄증명서·건강진단서 의무화
학위증 위조 등을 통한 불법 회화강사, 마약 흡입, 성범죄 등 체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화강사는 입국규제 조치하는 등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무자격 회화강사를 불법 고용하는 경우는 위반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해당 학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불법 회화강사 고용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별도 관리해 오던 문제 회화강사 명단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원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문제 회화강사에 대한 정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증신청 단계부터 한국 입국을 방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학위증 등의 위조문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서 감식팀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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