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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영주권자 거주심사 강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9-07 00:00

영주권 반납 절차도 까다롭게 변경

캐나다 영주권 반납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거주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9월 10일부터는 영주권 반납 신청서 외에 개인별 출입국 기록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해 간단한 양식에 서명하면 반납할 수 있었다.

캐나다 대사관은 영주권 반납 신청서와 함께 영주권 서류 및 PR카드, 여권, 비용(50달러)과 한국출입국 관리소의 개인별 출입국 기록을 첨부해 거주기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영주권자의 거주의무(5년중 2년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신청은 거절되고 영주권 자진반납이 아닌 이민법 82조 위반으로 영주권을 박탈 당하게 된다.

이 경우 영주권을 재신청하거나 캐나다 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주권 반납신청서가 승인되면 추후 통보에 따라 지정된 날 대사관을 방문, 서명함으로써 영주권을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가 영주권자의 거주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밴쿠버 공항 등 입국장에서도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 질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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