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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생활비, 몫돈 투자해 만들까 매월 적립해둘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9-07 00:00

BC생명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세미나

㈜BC생명은 6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코퀴틀람 이그젝큐티브 인에서 한
인들을 대상으로 ‘은퇴연금 세미나’를 개최하고 몫돈 투자 후 투자소득과 일
부 원금을 노후생활비로 받는 상품과 은퇴 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은퇴 후
생활비로 찾는 상품 중 해당사가 추천하는 3가지 투자상품을 설명했다.

BC생명이 추천한 상품은 원금보장형펀드(GIF)중 로얄은행 계열의 RBC인슈런스
가 내놓은 RBC캐나디언 디바이든드 GIF와 밸런스드 GIF, 그리고 연금보험이다.

RBC 관계자들이 당일 소개한 2종류의 GIF상품은 몫돈을 투자해 은퇴연금을 마
련하는 상품이다. 몫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 일부를 받아 생활하고
사후에 보장된 원금을 단일 또는 복수의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데 적합하다.
투자상품으로서는 원금보장과 리셋(Reset, 보 장원금조정), 채권자로부터 보
호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리셋은 투자수익을 원금에 더해 상환보장원금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투자조건을 말한다. 100만달러를 투자해 10만달러 수익
이 발생했을 경우 보장원금을 110만 달러로 리셋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상속인을 미리 지명해 별도의 상속 비용 없이 한달 이내에 보장된 원금을 상
속시킬 수 있어 상속계획에도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상품투자 이익은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돼 캐나다 세법
상 이익의 절반(50%)에 대해서만 세금(자 본이득세)이 부과된다. 정기적금
(GIC) 이자수익이 100% 소득(income)으로 간주돼 전액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다른 장점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매년 불입을 하고 65세 를 기준으로 은퇴 후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생명보험의 보호를 받는 상품이다. 45세 남성
이 매월 300달러를 연금보험으로 불입했을 경우 65세부터 월 700달러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이 남성이 75세에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총 8만4000달러
를 수령한 가운데 잔여수령액 12만5000달 러를 생명보험금으로 유가족이 받게
된다. 다만 이 상품은 사설노후연금제도(RRSP)에 포함된 상품은 아니다.

BC생명 박인근사장(사진)은 “과거에 보험상품은 사후에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
는 위주에서 가입했으나 현재에는 중병이나 노후소득을 고려해 가입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생존보장 선호는 평균적인 은퇴생활비가 과거보다
늘어나고 정부연금 비중이 감소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사장은 “같
은 보험상품이더라도 판매처와 시기에 따라 상품조건과 수수료는 다를 수 있
다”며 “투자비용과 예상수익을 고려해 가장 마음에 편안한 상품이 가장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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