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총영사관이 재외국민 등록 홍보에 나섰다. 총영사관은 “캐나다에서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일정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한 재외국민 등록은 국내에서의 주민등록 행위와 같은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국내 부동산 거래, 국내 자녀 학교 편입학, 국민연금 정리 등 국민으로서의 각종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에 재외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정한 이민자, 유학생 등 장기 거주자는 주소지가 결정된 지 30일 이내에 총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 경과하여도 재외국민 등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은 총영사관이나 총영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vancouver)에서 구할 수 있다.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여권 ▲체류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우편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가 부착된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여권 사본 ▲체류비자 사본(또는 영주권 카드 사본)을 주밴쿠버총영사관(#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Canada)으로 등기우편 송부하면 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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