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일가족 화재 사고 이후 세입자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Tenant) 보험에 가입하는 교민은 실제 많지 않다. 세 들어 사는 경우 단돈 몇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보험까지 들 여유가 없다는 이유가 많다.
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어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집주인이 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만 드는 경우가 많다. 배씨 일가족의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C&C 보험의 김광석씨는 “세입자 보험에는 개인 재산이나 제 3자 배상책임 보험이 있지만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입자 보험을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에 생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세입자의 재산 피해 보상은 물론 집주인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
김광석씨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유의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달 내는 관리비에는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재산이나 제3자 배상책임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큰 재산피해를 볼 수 있다.
김씨는 “보험은 가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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