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국 여행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력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는 ’음주운전 경력 비자신청자 처리 지침’을 해외 영사관과 대사관에 시달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해외 공관에 내려보낸 이 지침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법적인 비자발급 부적격 사유는 아니지만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운전과 연관된 범죄기록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실시, 비자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지침에 따르면 관광이나 사업 등 비(非)이민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라도 수속 과정에서 음주관련 체포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민신청자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음주관련 체포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미국의 이민법 전문가들은 그동안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 범죄기록을 조사했지만 이번 조치는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까지 정신질환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가 많은 한국의 미국 비자신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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