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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필요한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7-05 00:00

"조국사랑 깊어진다”..."캐나다 사회에 더 관심 가져야"

◇ 유동인구를 포함, 인구 8만명에 달하는 광역밴쿠버 한인동포들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외주재원과 유학생은 물론 외국영주권자까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랜 논란 끝에 나온 결정이지만 밴쿠버 동포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참정권 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써리에서 살고 있는 김연철씨는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이 곳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떠나 온 친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정치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인신용조합 석광익 상무도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의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영주권자는 별 의미가 없다. 현지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되물었다.

이민 1.5세인 박동민씨는 “참정권이 현지 생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주권행사라거나 정치 참여도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써리 주민 이정숙씨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든 관심은 조국에 쏠려 있다. 투표권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나비에 사는 서영인씨는 “해외에 나와있더라도 주권행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다. 참정권 허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퀴틀람 주민 이장원씨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투표 참여를 통해 애국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원석 KOTRA 밴쿠버 무역관장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결정이다.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있으면서 주권행사를 못해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유학생 김시온(성균관대)씨는 “해외 동포의 참정권 부여는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낳고 이러한 참여는 한국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더 높은 책임감과 보호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참정권이 주어지면 동포사회의 분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밴쿠버에 사는 조경희씨는 “가뜩이나 모래알 같은 한인 동포사회가 한국의 선거 때마다 당파와 색깔로 나눠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포트 무디 주민 김동수씨도 “정치지향적인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재외국민 선거권 Q&A

Q=재외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A=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해당 국가에 사는 영주권자와 해외주재원·유학생 등을 말한다. 외국에 3~5년 정도씩 근무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Q=재외국민 중 투표권자는 얼마나 되나
A=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664만명 중 영주권자는 171만명, 해외주재원과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는 115만명(2005년 기준)이다. 둘을 합하면 286만명이다. 이 중 선거권을 갖는 19세 이상 인구의 숫자는 분명하지 않다. 국내의 경우 인구 대비 73.5%가 유권자인데 이에 대입하면 대략 21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Q=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어떻게 하나
A=대통령선거에선 거주지가 어디냐가 문제 없지만 총선에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에까지 확대하려면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Q=투표권을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까
A=재외공관에 나가서 투표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한 방법이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지만 아직 정치권에서 합의된 것은 없다. 우편·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비밀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와 본인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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