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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세탁소 바지소송 판결 다음 주로 연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22 00:00

자신의 바지를 분실했다며 미화 5400만달러의 거액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관심을 끌었던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와 한인 세탁소 주인 간의 1심 재판 판결이 당초 예고됐던 이번 주말에 나오지 않고 연기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워싱턴 한인연합세탁협회 한동철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변호사를 통해 한인세탁업자에게 판결이 다음주로 연기됐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그러나 “판결이 예고됐던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된 이유는 듣지 못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둘러싼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을 맡은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지난 13일 공판을 마치면서 이번 주말까지 서면으로 판결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한인세탁소 주인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이 유력시되고 있다. 피어슨 판사는 2005년 한인 정모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800달러짜리 바지 수선을 맡겼다가 정씨가 바지를 잃어버리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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