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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대한민국 호적 이렇게 바뀐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14 00:00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 등록부’ 대체 본적 폐지, 작성기준 호주에서 개인으로

한국 정부는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적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된 호주제도를 대신해 가족 제도를 규정하는 대체법이다. 이 법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실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그 동안 자치단체가 맡아 온 호적사무가 국가사무화 되면서 대법원이 관장기관이 된다.

호적 자체가 사라지며 본적 개념도 없어지는 대신 국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긴다. 또, 가족관계 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를 발급해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했다.

한국사회의 양성 평등이 진일보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의 남성중심 가족제도와 문화에 근본적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Q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떻게 만드나?
A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새로 작성한다.

Q 본적과 등록 기준지는 어떻게 다른가?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등록 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Q 현재의 호적에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A 가족관계 등록부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Q 지금은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A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된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 3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Q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도 있나?
A 가능하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자녀 출생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Q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을 신고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한다.

Q 친양자 제도는 무엇인가.
A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법원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자녀로 인정받는 것이다. 일반 입양과 달리 이 경우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모두 단절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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