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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 K씨 복역 중 강제 송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4-24 00:00

영원한 수배상태 벗어날 수 없어

강간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K씨(33세)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밴쿠버 총영사관에 따르면 K씨는 캐나다에서도 유사 혐의로 검거돼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며 지난 21일 에어 캐나다 항공편으로 송환됐다.

K씨는 사귀어 오던 피해자(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 감금, 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결정 상태에서 주거 제한지를 이탈했다. K씨는 밴쿠버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접촉하며 강간 및 재차 납치를 시도하다? 2005년 9월 현지경찰(RCMP)에 검거됐다.

K씨는 2006년 11월, 밴쿠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를 거의 채운 상태에서 강제 송환됐다. K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랑을 찾아 여기까지 왔으며 모든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총영사관의 장권영 경찰영사는 “K씨는 2005년 9월부터 인터폴을 통해 국외도피사범으로 캐나다와 국제공조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한국-캐나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는 도피 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영원한 수배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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