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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심사 강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3-16 00:00

당당하고 명확하게 입국목적 밝혀야

한국인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입국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밴쿠버 공항에서는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본지 3월 3일자 A1면 머릿기사 참조) 캐나다는 1994년 5월 1일부터 '관광·방문 목적'인 경우 6개월 무비자 입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캐나다 이민국은 표면적으로 '입국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춘, 인신매매, 미국 밀입국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입국 거부되는 한국인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불법취업,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까지 입국 거부된 한국인 숫자는 모두 399명이었다. 하루평균 1.3명이 쫓겨 나가는 수모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한국인 입국거부 인원은 2001년 247명, 2003년 388명, 2004년 484명 등 해마다 급증했다. 2005년에는 413명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00명을 웃돌고 있다.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불쾌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아무리 심사라고는 하지만 수치심이 일어날 정도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2~3명의 관계자가 비행기 출입문 앞에서부터 노려보는 상황에서 민족적 자존심도 상처를 입는다. 입국이 거부되면 공항 구치소(Detention Centre)에 수용됐다가 비행기편이 마련 되는대로 귀국 조치된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밴쿠버 총영사관의 장권영 영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이민국의 조치는 대부분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그 동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 방문이나 관광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민국 심사관에게 체류목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어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입국목적을 명확하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또, 캐나다 입국목적이 단순 방문이나 관광이 아니면 사전에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밴쿠버를 경유, 토론토나 멕시코 등을 가는 경우에도 일단 밴쿠버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입국 목적 불분명하면 거부당할 수도"

캐나다 입국거부 주요 사례
 
캐나다 무비자 입국에 대해 상당수 한국민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전 충분한 준비없이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출발, 밴쿠버 공항을 통하여 캐나다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을 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친지방문 또는 여행하는 경우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캐나다 초청자들도 사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 오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친지들이 공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장시간 정밀심사 혹은 입국거부 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시간 정밀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캐나다의 무비자 입국허용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막연히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6개월 체재한다고 하면 입국목적을 의심받게 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장시간 정밀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뚜렷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휴가목적으로 6개월간 장기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가족이 있는 가장(家長)이 가족 없이 혼자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이미 캐나다를 수회 방문하여 관광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관광하겠다는 경우 또는 수회 빈번하게 출입하여 사실상 캐나다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초청한 친지가 가까운 혈연관계도 아니고 평소 잦은 왕래도 없는 관계인데도 장기간 그 친지집에서 투숙한다는 경우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한 현금이 적거나, 향후 자금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젊은이들은 "일단 밴쿠버에 도착한 후 민박집이나 모텔을 알아 보고, 관광 좀 하다가 2-3개월 어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돌아가겠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뚜렷한 직업도 없으며, 현지 실정도 잘 모르고, 영어도 서툰 사람이 제3국에서 투숙할 장소도, 공부할 어학원도 정하지 않았다??...." 일단 의심스럽다고 보고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정밀심사 결과, 입국거부로 결정되는 경우
 
관광의 경우=▲관광장소를 모르거나 ▲투숙할 호텔이 없거나 ▲관광안내가이드가 공항에 마중나오지 않거나 ▲관광일정이 너무 장기간이거나 ▲관광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거나(많거나) ▲휴대한 화물이 관광목적에 걸맞지 않거나 ▲귀국 비행기표 일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 관광계획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현지 도착 후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우(숙소, 송금, 향후 일정 등)
 
방문의 경우=▲친지의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친지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친지와 서로 진술이 다른 경우(이민국에서 친지와 직접 전화통화를 함) 또는 친지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거짓말을 한 경우=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다른 경우 ▲동행자간 말이 서로 다른 경우 ▲이미 말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쓰여진 일기장이나 편지 등이 발견된 경우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관광을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기타= ▲6개월이상 장기유학생이 본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유학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학허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한국에서 받고 와야 한다. ▲세관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특히 현금), 여권이 훼손된 경우 ▲회사 출장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출장회사 초청장 등)가 전혀 없는 경우 ▲제3국 또는 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 ▲휴대한 노트북에서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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