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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서류 확실하면 송금 제한 없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3-17 00:00

한국서도 예금보다는 펀드 투자에 관심

스코샤은행과 신한은행 공동 주최로 지난 13일 열린 금융·경제설명회에서는 캐나다로 재산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신한은행 해외이주·유학 담당 이윤희 실장(무교지점)은 재외동포 재산 반출과 관련해 "법적인 금액한도는 폐지됐으나 자금출처확인서를 통한 확인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에만 신경 쓰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거주여권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외거주 3년 이하인 사람들은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한국에서 재산을 금액제한 없이 반출할 수 있다. 한국공관을 통해 '현지이주확인서(용도:이주비환전용)'를 발급받아 이를 거주여권 사본, 영주권 사본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금액제한 없이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세대당 해외이주비가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금출처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미화 10만달러까지만 지급된다. 이 실장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는 절차와 얼마만큼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와 그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으며 발급 받는 것이 사실 어렵다. 불편을 피하려면 거래은행과 미리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라"고 조언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자로 3년 넘게 캐나다에 살았을 경우에도 금액 제한 없이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 액수에는 제한 없으나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캐나다 국적자나 영주권자는 ▲재외동포재산반출 신청서 ▲캐나다여권(또는 영주권취득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산반출 신청서는 은행에서 작성하는 양식이다. 부동산 또는 예금 확인서는 부동산소재지 세무서나 은행소재지 세무서에서 발급 받는 서류로, 이 경우에도 불편을 피하려면 거래은행과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 전망에 대해 이 실장은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위안화 절상, 한국내수침체 등 변수가 있다"며 "심리적인 적정선을 정하고 추이를 보아 송금을 하는 방안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동균 신한은행 PB(개인뱅킹)센터 부지점장은 "IMF이후 한국에서는 금융투자 마인드가 크게 변화했다"며 "과거에는 좋은 금리상품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좋은 펀드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김 부지점장은 한국에서도 해외투자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내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폭탄이 예고되고 있어 금년이 부동산 투자의 분수령이 된다"며 "대선 시기에 부동산 정책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한국 경기는 전약후강(前弱後强) 형태로, 주식시장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15%내외이고 기업이익이 관건이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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