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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加 이중과세방지 협약 발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2-20 00:00

제한세율인하...양국 투자증진 기대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가 30여년만에 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약(二重課稅防止協約)이 공식 발효됐다.
 
18일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한-캐나다 이중과세 방지 개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협약은 통보일 기준으로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각국 거주 납세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개정협약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과세가 신설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세항목에 양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복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협약의 주요 목적이다.
 
양국 정부는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한 조항을 개정협약에 반영했다. 개정협약 발효와 더불어 향후 한-캐나다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했다. 제한세율이 인하됨으로써 배당세율은 15%에서 5~15%로 인하되며 이자세율은 15%에서 10%, 사용료는 15%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인 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했다.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 방지를 위하여 남용방지 규정을 도입했다. 비거주자가 일방 국내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얻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국이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상 혜택을 배제한다. 이는 OECD의 권고내용을 조세조약에 반영한 것으로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을 남용, 양국에서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에 대해서는 지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 퇴직연금(Pension)은 15%, 보험연금(Annuities)은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지국의 과세권을 허용했다.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은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를 추가했으며 향후 캐나다에 진출하는 경우 수취이자에 대하여 면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캐나다는 기존의 수출개발공사 외에 캐나다 중앙은행을 추가했다.
 
한국은 지난 1978년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으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韓-加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추진 경과
 
2004년 4월 1차 회담(서울)
2005년 5월 2차 회담(오타와) 가서명
2006년 9월 공식서명(오타와)
2006년 12월 1일한국 국회 비준 동의
2006년 12월 8일 한국 절차 이행완료 통보
2006년 12얼 18일 캐나다 절차 이행완료 통보(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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