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동포의 입국과 국내 경제활동이 적극 허용되고 결혼 이민자나 그 자녀 등 재한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되 언어ㆍ문화의 동질성을 가진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국 및 국내 경제활동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우리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나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기본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자녀인 통칭 ’혼혈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또는 의무교육 등의 지원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부여,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법적 처우 등의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제 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0월 현재 약 90만9000명으로 1990년과 비교해 18.5배 늘었으며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총 결혼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높아졌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납과 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막고 난민 인정자, 결혼 이민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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