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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우편교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1-22 00:00

외교통상부 20일부터
외교통상부는 20일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우체국을 이용해 손쉽게 교부 받을 수 있는 우편교부제도를 실시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우편교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3-5일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면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하고 교부 받을 수 있다. 물론 재외공관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우편교부를 실시해 해외거주 국민중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재외공관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사실을 갈음하는 서류로 해외에서 90일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국민들이 국내부동산 거래, 자녀 학교 편입학, 국민연금 정리 등을 위해 국내 각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필요하다. 그 동안 한국내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외교통상부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우편교부제도의 실시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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