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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문서 인증 폐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13 00:00

내년 6월경 발효...캐나다는 제외
내년부터 유학, 이민, 사업 등과 관련해 한국 공문서를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대사관 등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처인 네덜란드 외무부에 16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가입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 따라서 가입서가 기탁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07년 6월경 발효한다.
 
지금까지 한국국민은 계약서, 성적증명서, 기타 각종 공문서를 외국 국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국가의 주한 외교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했다. 협약 발효 후에는 이러한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당해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캐나다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 유학생의 경우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 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증명서 발급기관이 일부로 한정된다. 한국은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법원행정처로 지정됐다.
 
발급 대상 공문서의 범위 등은 협약 발효 전 약 8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 국민의 대외진출에 수반되는 공문서 관련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대국민 외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1961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됐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을 포함하여 88개국이 당사국이다. 이 협약은 각국의 공문서 인증 제도를 간편하게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증명서(Apostille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를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상호 인정해야 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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