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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뿌리 뽑아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06 00:00

캐나다 연방경찰 인신매매특별수사팀 박현 경관

"인신매매는 조직 범죄입니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캐나다 연방경찰(RCMP) 인신매매특별수사팀(HTNCC)의 박현 경관(사진)은 "캐나다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한국인의 모습에서 밀입국, 매춘과 인신매매를 일삼는 국민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알게 모르게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경관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는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으로 현대판 노예시장처럼 변하고 있다"면서 "한국 여성들의 미국 밀입국 시도는 단순한 밀입국이 아니라 매춘과 연관된 인신매매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현재 인신매매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민부와 각급 봉사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120일에서 최장 5년간의 단기체류 허가증을 발급해 인신매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려 했거나 각종 차별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삶의 마지막 희망을 잡아 보려고 했다가 이용만 당한 경우도 많다.
 
박경관은 "범죄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인신매매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성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는 물론 각국 경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캐나다에 파견된 장권영(밴쿠버), 이운주(토론토) 경찰영사 등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UN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해마다 60~80만명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마약류 거래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크고 불법무기 거래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캐나다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경찰 경력 6년차에 접어든 박경관은 "토론토에는 32명의 한인경찰이 있지만 밴쿠버는 그 수가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더 많은 한인사회 2세들의 경찰지원을 희망했다. "여성도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자신처럼 단신(170센티미터)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경찰은 직업이 아니라 생활의 연속이자 생활 그 자체이며 경찰이 되려면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준비된 마음자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키워드] 캐나다의 인신 매매법

 
캐나다는 2005년 11월, 형법 279-1조 이하를 신설하고 인신매매 관련범죄자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새로 만든 이 법은 노동력 착취나 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 수송, 억류, 감금, 통제, 은신케 하는 경우는 인신매매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79-4조는 신변의 안전을 위협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노동력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착취(Exploitation)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사자의 사전합의도 합의조건이 처음과 다르거나 착취 대상이라면 효력이 없다. 물론 미성년자나 어린이의 경우는 합의자체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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