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 성매매로 국익을 손상시킨 사람에겐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하게 하는 법규 마련을 추진한다.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매매 미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는 ‘성 구매자 처벌 강화’와 ‘변종 성매매 알선업소 철퇴’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 등 향후 개선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반납 또는 발급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자유업도 성매매 행위로 적발되면 영업 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규 마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게 수사 지침 개정 ▲성매매 미수 행위도 처벌 ▲성매매 관련 모든 행위의 신고에 보상금 확대 지급 등이다. 법무부·여성가족부·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들이 19일 개최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거쳐 합의한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성매매 음성화, 해외원정 성매매의 확산, 사법부의 소극적인 법 집행 등 성매매특별법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여전해 새로운 개선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방지책이 미비하고, 이른바 ‘성매매특별법 특수’를 누렸다는 안마 관련 업소들에 대한 단속·처벌 대책이 부실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 전국 남녀 1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성의식·성문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3명은 정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성산업 규모가 늘어날 것’(27.2%)으로 전망했다. ‘줄어들 것’(21.8%)이란 의견보다 높은 수치다.
김윤덕기자 si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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