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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떼인 돈, 12년만에 미국서 받는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05 00:00

한국에서 빚을 지고 미국으로 잠적한 한인을 12년간 추적해온 채무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5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의 로펌인 ‘비전인터내셔널’ 이세중 변호사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은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송모씨가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황씨에 대해 송씨에게서 빌린 원금 16억원(약 167만 달러)에다 2년전 한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이자를 연 18%씩 계산해 갚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 및 한국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 민,형사상 기록을 인정한 것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씨는 곧 황씨의 미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피해를 당한 것은 12년전인 지난 1994년. 당시 건설업을 하던 송씨는 투자금을 모집하던 황씨에게 16억원을 빌려줬지만 황씨는 송씨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모집한뒤 한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송씨는 황씨를 사기죄 등으로 한국내 검찰에 고소, 체포 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한편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2년전 청주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세중 변호사는 “피해자가 한국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승소 판결을 받아낸뒤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다시 승소할 수 있었다”며 “유사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송씨의 경우처럼 우선 한국에서 민,형사 절차를 밟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를 따르는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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