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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도피자 평생 수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7-31 00:00

총영사관 9월 경찰영사 배치..해외도피기간 '공소시효 정지'
 
밴쿠버 총영사관에도 9월 중 경찰 영사가 배치된다.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발생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체계도 그만큼 강화된다.
 
경찰영사 배치를 계기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한국에서 범죄 후 캐나다 등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바로 수배대상이 된다.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도피상태로 있는 한 자신의 범죄문제는 평생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봄 경찰영사가 부임한 토론토 총영사관의 경우 한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캐나다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지명수배자 두 명이 검거됐다.
 
또, 한국에서 금전을 차용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문제다.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기범으로 수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수배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며 비자도 받을 수 없어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수배상태에 있으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토론토 총영사관 이운주 경찰영사는 "자발적으로 귀국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수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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