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신청 당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신고하지 않아 이후 해당 가족을 초청할 수 없었던 일부 영주권자들에게 예외적으로 가족 초청의 기회를 제공해 온 특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 오는 2026년 9월 1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이민부(IRCC)는 추가 연장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실제로 캐나다에 함께 입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부양 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가족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와 신원 및 보안 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 신청자의 영주권 자격도 함께 심사됩니다. 문제는 과거 영주권 신청 당시 배우자나 자녀를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규정(IRPR) 117(9)(d)와 125(1)(d)에 따라 당시 신고 및 심사를 받지 않은 가족 구성원은 이후 가족 초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실상 해당 가족을 평생 초청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민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오랜 기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부모의 영주권 신청 과정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던 자녀까지 부모가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가족 초청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IRCC는 2019년 9월 일부 신청자에게 기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공공정책을 처음 도입했고, 2021년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두 번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은 2023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정책과 동일한 기본 자격조건을 유지하면서 2019년 5월 3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IRCC가 접수한 해당 가족 초청 신청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영주권 신청 당시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영주권자가 이번
특별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초청하려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conjugal partner 또는 부양 자녀에 해당해야 하며,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과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는지도 중요한 자격조건이 됩니다.
이번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초청자는 크게 네 가지 범주입니다. 캐나다의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Convention Refugee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캐나다의 난민 및 보호 제도를 통해 Protected Person으로 인정받은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과거 배우자·사실혼 배우자·conjugal partner 또는 부양 자녀로 가족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캐나다 내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IRCC가 이러한 범주를 중심으로 예외를 인정한 이유는 신고하지 않았던 가족이 당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주 신청자의 원래 영주권 승인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시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주 신청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번 특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 가족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당시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이번 정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부양자녀로 포함돼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당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도 제외됩니다. 즉, 이번 정책은 특정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당시 원래의 영주권 자격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인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이번 정책이 적용된다고 해서 가족 초청의 다른 심사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경력이나 보안 문제, 의료적 입국 불가 사유 등 특별 정책에서 별도로 면제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국심사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과거 미신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에 대해 예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가족초청 영주권이 자동으로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의 특별 신청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초청자는
일반적인 배우자, 파트너 또는 자녀 가족 초청 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 과정에서 IRCC 담당자가 이번 특별 공공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 파트너 및 자녀 초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Permanent Residence 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편의 제공이 승인된 경우 등에 한해 다른 신청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영주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날짜까지 IRCC가 자격을 갖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정책 종료일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CC는 정책 종료 시점에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는 정책 종료 이후에도 해당 공공정책에 따라 계속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에서는 최종 승인 날짜보다 신청서의 접수 날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 초청의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퀘벡을 제외한 배우자 초청의 경우 해외 신청은 약 17개월, 캐나다 내 신청은 약 27개월의 처리 기간이 나타나고 있어 지금 신청하더라도 최종 결정이 2027년 또는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고 특별 정책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정책 종료 이후까지 심사가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예외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미신고 가족을 초청하려다 거절됐던 분들에게도 이번 정책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현재 특별 정책이 처음 적용되기 전인 2019년 5월 31일 이전에 미신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 초청 신청이 거절됐던 경우에도, 현재 정책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했다가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역시 2026년 9월 10일까지 IRCC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비용과 지역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초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부 수수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2026년 4월 30일부터 해당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는 6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부양 자녀에게는 이 비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퀘벡에 거주하는 초청자는 연방정부의 가족 초청 절차와 별도로 퀘벡 주정부의 Sponsorship Undertaking 절차도 진행해야 하며, 이번 연방 특별 정책이 퀘벡의 해당 요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9월 10일의 종료일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직 다음 연장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2019년 처음 시행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어져 왔지만, 현재까지 IRCC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네 번째 정책을 다시 시행하거나 현행 정책을 연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IRCC는 현행 정책을 시행하면서 해당 예외를 이용하는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이민 관련 법규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 자체가 개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별도의 법규 개정이나 새로운 공공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2026년 9월 11일부터는 미신고 가족에 대한 기존의 가족 초청 제한이 다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주변 가족이 과거 캐나다 영주권 신청 당시 배우자나 자녀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이 이번 특별 정책에서 정한 영주권 취득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과거 영주권 신청 당시의 가족관계와 현재 초청하려는 가족의 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원래의 영주권 신청서와 관련 기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신청의 경우 당시 어떠한 내용을 신고했는지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신청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완전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했다가 신청서가 반환된다면 9월 10일 이전에 다시 제출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가족관계, 영주권 취득 경로, 당시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던 상황에 따라 정책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정확한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특별 정책은 일반적인 가족 초청 제도가 새롭게 바뀌는 내용이라기보다, 과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았던 가족 때문에 오랜 기간 가족 초청이 불가능했던 일부 영주권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려 있던 예외조치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이 기회가 오는 9월 10일을 기준으로 일단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추가 연장을 전제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다시 연장될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감일 이전에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다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오랜 기간 닫힐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9월 10일이라는 날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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